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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혹은 쿠폰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차감되는 것일까

마일리지 혹은 쿠폰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차감되는 것일까?  부가가치세

2012/07/13 20:46

복사http://blog.naver.com/taxwiz/30142377518

A업체는 홈쇼핑을 통하여 상품을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  


 당초판매가격 : 1,790,000원(1)


 홍쇼핑쿠폰가격(11%): 196,000원(2)


 홈쇼핑수수료(1.05%) : 18,795원(3)


 소비자결제액 : 1,593.100원(1 - 2)


 A업체는 소비자결재금액으로 부가세을 신고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홈쇼핑쿠폰금액포함하여 부가세 수정신고 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쿠폰금액이 매출에누리 성격과 같은것 같은데  쿠폰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답변자  전영석(hometax)    답변일 2012-07-13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쿠폰의 경우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과세표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쿠폰 혹은 마일리지에 대한 할인액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할인 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련 규정 및 예규를 수록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46015-2169, 1998.09.24)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면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광고한 후 광고내용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