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일리지 혹은 쿠폰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차감되는 것일까 마일리지 혹은 쿠폰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차감되는 것일까? 부가가치세2012/07/13 20:46http://blog.naver.com/taxwiz/30142377518A업체는 홈쇼핑을 통하여 상품을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 당초판매가격 : 1,790,000원(1) 홍쇼핑쿠폰가격(11%): 196,000원(2) 홈쇼핑수수료(1.05%) : 18,795원(3) 소비자결제액 : 1,593.100원(1 - 2) A업체는 소비자결재금액으로 부가세을 신고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홈쇼핑쿠폰금액포함하여 부가세 수정신고 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쿠폰금액이 매출에누리 성격과 같은것 같은데 쿠폰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답변자 전영석(hometax) 답변일 2012-07-13 불특정 .. 이전 1 다음